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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

5개월전에 제 계정 메일로 불촬물로의심되는 음란물 5개정도의 영상을 보낸 계정이 있어 신고했는데 수사관말로는 해외계정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더이상 수사가진행되기어렵다고하는데 보통 해외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대상자의 국가경찰에 통보해서 조치받을수는있을것같은데 그것도어렵다던데 맞나요? 보통 기소중지되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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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가 중지된 경우 소재가 파악되는게 아니라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공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된 이후에 피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어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작성자님 사례의 경우에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수사가 재개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불촬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해외 계정 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