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말 그대로 휴업수당 70% 2달이상 미지급이고 부당해고,노동청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무급 방치로 해고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문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그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개월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이 있더라도 해고로 간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 수당을 두 달 이상 미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진정은 받아들여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