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고용 계약서를 쓸때 보면 그냥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그냥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것을 잘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모두 중요하므로 꼼꼼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특히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중요합니다.
임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계산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시고
무조건 서명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과 차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계약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핵심 항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무시간, 임금(기본급, 수당), 휴게시간, 휴일, 계약기간, 근무장소 등입니다. 특히 연봉 총액만 명시되어 있고 월급 세부 항목이 없거나, 수습기간이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면 추후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복사본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임금 등 위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과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정규직이냐 기가제 근로자로 나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특히 특정 업무나 장소에 한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가장 중요한 부분인니다
본인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주휴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은 유무급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법정휴가 외에 기타 경조휴가 등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에 정확하게 기재돠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정규직, 계약직 여부 등),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사직이나 퇴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홥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