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고용기간 중 하루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한다는 요청에 따라서
우선 퇴사처리 후 1주일 후에 재입사 시켜 계속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름)
이 경우에 앞서 근무한 기간 + 재입사 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유야 어쨌든 우선 퇴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입 없이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간 공백이 있고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하여야 하겠지요.
다만 문의주신 사정에서 근로자의 의지와 합의에 따라 퇴직을 하였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직과 새로입사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기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으로는 퇴사 후 입사시 새로운 계약 체결 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겠으나,
단절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경우, 이전 근무하던 조건과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되며 앞 선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퇴직 처리를 하였고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여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