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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대체해서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대체해서 주는데요

저는 휴가 말고 연장근무 수당으로 받고 싶거든요

이건 불법은 아니고 회사 정책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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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원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의 시행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규정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할증이 반영된 시간이어야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을 받았다면 회사 정책이 되는것이 해당하며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절차 미준수시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운영 중이라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