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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토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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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2024년 3월 14일~ 2025년 3월 13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 만료시 퇴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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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024년 3월 14일~ 2025년 3월 13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월 14일 퇴직일자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은 총 1년의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24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