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긁고 도망갔다고 뺑소니범인 잡아야 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범인놈 길 가다 디지삐라’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몰랐고 제3자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 없는 표현이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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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도 질문자께서 지칭한 '범인'이 누군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언급한 범인놈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게시글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성성은 해당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도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