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전연인과 여행다녀오고 한달 후 헤어졌어요
여행경비 항공권 숙소 등 구두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가 예약했습니다
다녀와서 아무런 언급없이 한달있다가 이별했고
반년이 지난 지금 이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적 없고 정산이 늦은것 뿐이며 함께 여행한 정황 증빙 가능합니다
일단 카톡으로 청구한 상태고 현재 차단당해서 내용증명 보내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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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려면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로 약정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함께 여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여행 경기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인일 당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사안 역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