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양도세는 실거주를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꼭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얼마동안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차익이 9억원 이하일 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구입시기, 규제지역 여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실거주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 보유기관에 따라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2년 실거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보유 2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을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해당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12억 초과하는 경우나 규제지역내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당시 조정지역 : 2년 거주 + 보유 여건 충족

      2.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여건이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입니다.

      아직까지는 실거주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