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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미래도장난기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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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사적 대화 내용 유포 명예훼손인가요?

카톡이나 DM에서 사적 대화에서 병력이나 민감한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쳐해 유포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차로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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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에 관한 민간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차 유포를 하는 사람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유포한 사람도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사적인 대화를 제 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