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언제들어올까요? 문자사진 첨부했습니다
카톡은 이렇거 왔는데 퇴사는 1월 19일쯤 처리된거같은데
보통 이러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2월16일 전에 일찍 들어올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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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일경까지는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신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출 요구를 회사로 바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2월 16일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