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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기러기126
부유한기러기126

퇴직금 언제들어올까요? 문자사진 첨부했습니다

카톡은 이렇거 왔는데 퇴사는 1월 19일쯤 처리된거같은데

보통 이러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2월16일 전에 일찍 들어올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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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일경까지는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가입하신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출 요구를 회사로 바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2월 16일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