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9/6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9/30까지 딱 맞아서 남은 일수는 연차로 해서 이번달 한달 월급으로 받고 연차수당은 안받는걸로 했습니다 그럼 사직서에 퇴사일이 9/6이 되어야하나요? 아님 9/30이 되어야하나요? 혹시 9/30로 적어야한다면 9/6로 적었을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9월 30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9월 6일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라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출근일은 9월 6일까지이고 남은 연차를 9월 30일까지 전부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이 9월 30일까지 이므로 사직서에는 9월 30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6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은 9월 7일(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적으면, 회사 입장에서, 귀하가 약정을 위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방어할 수가 없게될 뿐만아니라,
반대로 회사가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귀하가 실질적으로 받을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 날이 9.30.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0.1.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짧아진만큼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10.1.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