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저는 어제 날짜로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피시방에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 잘 안되는거랑 손님들 말나온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저한테 해고통지 없이 .. 이게 가능한건가요 ? 저는 맡은일에 일을 열심히 하였고 사장 눈에는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짜르고에 문제는 사장 결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일을 구할수 있을때까지 최소 몇주전이나 한달전에는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너무 황당해서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은 없었어요 계약 종료라는 말도 .. 저는 이게 통보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 불만이나 손님 반응 등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일방적인 판단이라면 부당해고 소지도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일,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이더라도 30일전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사유의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가능하나 5인미만은 안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여고수당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PC방인 것을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예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 것과는 별도로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다면은 해고 예구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