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최저시급,주휴수당 못 준다고 통보
안녕하세요 사전에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더라고요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서로 부른다고 하던데 같은날에 동시에 부르는건가요..;; 보기는 싫은데 따로따로 출석일에 가는건 안되는건가요 3자 대면은 좀 부담 스럽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면 출석조사시 보통 3자대면을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가 싫으시면 감독관에 이야기하실 수 있으나
사실관계 비교를 위해 감독관이 대질조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에 물음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모두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되도록 3자 대면은 안 하고 싶다고 감독관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 3자대면이 필요할 경우엔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하더라고요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서로 부른다고 하던데 같은날에 동시에 부르는건가요..;; 보기는 싫은데 따로따로 출석일에 가는건 안되는건가요 3자 대면은 좀 부담 스럽거든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개근한 경우라면
5인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며,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일 로부터 14일이후 체불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