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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쌈박한타조3
쌈박한타조3

알바 월급이 15일인데 안 들어왔어요

1일에 계약했고 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러면 다음달에 한달반치가 지급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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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4월급여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입사일~4.30.까지 급여).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일 지급하는 임금이 전달 급여라면 다음달에 이번달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날(15일 기준)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지급일을 미룬 사유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전월 1일~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월 10일~15일 사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회사는 일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기준 및 임금지급일자가 당월인지 익월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렇게 계산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 다음달 15일에 한 달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한달 이내에 정기적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