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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밝은불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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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 카페에 실명과,휴대폰번호,닉네임이 기재된 저의 판매글에 한 유저가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문장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스토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관심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되어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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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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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 등으로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게시글을 자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여러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모욕성의 경우 욕설에 이를 정도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부는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말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킬만한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