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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살짝흥미로운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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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이혼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 질문 드립 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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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혼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확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불분명하여 나눠서 설명해드립니다.

    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과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집니다. 또 단순히 이혼만 하시는 것인지 재산분할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지, 재산분할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준비 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르며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합의서와 양육비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인지·송달료, 증거자료(문자, 녹취, 사진, 진술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