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내릴때도 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네이버 광고 해준다길래 봤는데
검색해도 상단에 안뜨고 쭉 내려서 직접 검색해야 뜨길래 그냥 중개사무소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제 임의대로 그냥 매물 내려달라 그러면 수수료 같은거 지급해야하나요??
저분주에 갔는데 주발간에 벌써 답사 다녀왔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놨더라구요...
거래 서상시에만 복비(중개수수료) 지불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려달라고 해도 부동산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성사가 됐을때 주면 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지말고 다른 부동산 몇곳에 매물을 내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광고를 위해서 내이버 부동산에 매물광고를 합니다
다른 몇곳에 내놓고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부동산에 지급하는 금액은 중개가 되었을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유일합니다.
광고를 올리거나 광고를 내리거나 하는것은 부동산의 영업활동으로 주인은 광고를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해준다길래 봤는데
검색해도 상단에 안뜨고 쭉 내려서 직접 검색해야 뜨길래 그냥 중개사무소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제 임의대로 그냥 매물 내려달라 그러면 수수료 같은거 지급해야하나요??
==>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분주에 갔는데 주발간에 벌써 답사 다녀왔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놨더라구요...
거래 서상시에만 복비(중개수수료) 지불하는거 맞죠?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성사 전 매물만 올렸을 경우 복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는 거래 성사 시에만 발생합니다.
매물을 올리고 광고했거나 현장 답사를 갔다고 해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의뢰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었다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물을 의뢰를 하고 매물이 거래가 되어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거래금액에 요율을 적용해서 지불을 하시면 되고 매물에 대한 의뢰를 거두고 싶은 경우 부동산에 요청해서 매물을 안 판다고 해도 되지만 수수료는 없고 도의상 조금 불편해 할 수 있고, 게다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불쾌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잘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