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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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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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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 뒤 처벌불원으로 취하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능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절대 취소하지 마세요.

  • 취소(취하)하기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취하하면 재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일이 되면 출석한다

    •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린다.

    •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한다.

    • 이후 감독관에게 맡긴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취하 후에 다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취하한 후에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