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저희 사장님이 가게 여러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근무중인 카페를 양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수하시는 분은 기존 직원들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들 중 편의점에서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편의점은 밤에 근무해야 하고 근무지가 달라져서 원하지 않는데
카페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인수하는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카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편의점으로 전보발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카페를 영업양도하여 카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이고 카페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그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사례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자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