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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부드러운콩국수
약간부드러운콩국수

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저희 사장님이 가게 여러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근무중인 카페를 양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수하시는 분은 기존 직원들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들 중 편의점에서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편의점은 밤에 근무해야 하고 근무지가 달라져서 원하지 않는데

카페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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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인수하는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카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편의점으로 전보발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카페를 영업양도하여 카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이고 카페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고 그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사례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자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