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올해 9월이면 근속 만 1년이 되고,
최근에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고 계약서(간이 계약서지만 기간 명시됨)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표가 불친절 민원 1~2건을 이유로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퇴사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 9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냥 계약서대로 버티면서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말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해고가 행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 1년 되기 전에 해고로 인해 중도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정한 계약기간인 2026.2.28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사용자측이 민원 1건 ~ 2건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사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6.2.28까지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9 1년 이후 시점을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우게 되면, 그 시점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직일 것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한다는 의사를 사직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는 이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내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억지로 중도 종료를 시도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회사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근로계약서, 근속기간, 사용자 발언 및 압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방식의 퇴사 요구는 퇴사를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1년을 채우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고, 계약기간 만료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간이 남아있다면 말씀대로 조기퇴사 강요하더라도 효력없으며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조기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 내지 제안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강제 / 실행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되었든 합의로 해지가 되었든 상관없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약 해고를 할 것이라면 사직을 종용하지 마시고, 해고통보를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