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제 휴무 지정시 통보 기한이 궁금해요
스케줄제로 근무 시작한 지 몇 주 안 되었는데, 해당 주 휴무일을 작주 목요일, 금요일 이르면 월요일에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근무/휴무일을 언제까지 혹은 지정일에 휴무일을 설정하라는 가이드는 없나요? 개인 일정 지정이 아예 불가능해서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휴무일 등은 법에서 통보기간을 정해두고 있진않습니다. 사내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따르게 될 것이어서 법적은 규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는게 맞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편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스케줄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휴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1주일 전에 알려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무 스케줄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라는 이유로 공휴일에 휴무일을 일부러 조정하거나 예비군훈련기간에 휴무일이 되도록 조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일과 휴무일을 사전에 정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휴무일 지정 통지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스케줄을 짤 때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일 등을 지정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