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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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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시 임대인 주소?

현재 임대인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뀐 집 주소도 새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내에도 보내는 주소도 임대인의 모두 바뀐 집주소를 넣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를 넣어야하나요?

추가로 내용증명에 “특별손해” 내용을 넣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 지연이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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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바뀐 새로운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존주소에서 바뀐 주로소 보낸다는 내용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넣어 두시는 것이 물론 더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 주소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바뀐 집주소로 기재하여 실제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대출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렸다면 그 주소로 송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내용 증명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