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근무시간이 월~금까지 8시 30분 ~17시 30분이고(점심 1시간) 18시 30분까지 1시간을 연장하여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야간 근무로 바꾼다고 하여 18시 30분부터 오전 4시 30분으로 동일한 9시간 근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서 분명히 주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주간 근무인 줄 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야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제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야간으로 변경 시켰을 때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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