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건에관하여 재판없이도 상대방에게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홀어머니와 들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처와 가정간에 잧은 댸립과 마찰로인해 1년전에 이혼을 하엿습니다 그당시 까지 저는 어머니앞으로친자는 맞으나 서류상으론 양자로 되어 있어서 이혼후에 유전자 검사를통해 친자로 되었고 헤어질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나 그때받은 합의금 으로 세아들중에 이미두아들은 성인 이었고 20세이상 한아이 막둥이는 미성년 이라 양육비 및 위자료 조로 갗고있는전재산 2천8백만원을 주고 추후에 돈에관하여 다시는 돈문제로 거론하지않는다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재산을 물려받을경 우 전 와이프가 제게 압류나 가압류나 어떠한 돈을요구하는 권리를 갗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전 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안했으면 이혼 후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고,
압류를 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없어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도 종국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신 상황으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종결이 되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신다고 해도 이제와서 전 와이프가 그 상속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