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순수 기본급 2800만원이고, 잔여 미사용연차 10일일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이 얼마가 책정되어 나오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통상월급/209*8*1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2800만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2,333,333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333,333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연장수당 등 포함없이 순수 기본급이 233333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11,164원이며
8시간 근무시 하루 연차수당은 89,315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시급은 2,800만원/12개월/209시간=11,164원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1,164원*8시간*10일= 893,14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약 893,142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