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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이 20주째 상승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서울의 집값만 지속적으로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집값은 현재20주째 상승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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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하는지역인데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다른곳에 집이 있으면 못사고 무주택자가 구입을 하고 3개월이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은 개발호재가 많아 집값이 언제든지 오를수 있는 지역을 묶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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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을 초과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등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는 등기이전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거래허가등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개발예정지 또는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구역내 사인이 가지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 자치 원칙이 부정된다는 의견이 많으나 ,이미 헌재에서도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합헌임을 인정하였기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을 통하여 특정지역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목표로 일정 규모이상 토지 주택 상가등 거래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투지거래허가 지정 지역은강남3구인 강남ㆍ서초ㆍ송퍄ㆍ용산구전체이지만

    최근 8.8부동산 정책발표로 그린볠트지역을 포함하여 추가 지정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끼고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힌 계획이 원활히 수립되고 집행되며 합리적으로 토지릉 이용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오를 지약과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5년내 기긴을 정해 토지릉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