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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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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재판장은 재판 중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 한다vs아니다.. 뭐가 맞나요?

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검찰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제출되지만 재판장이 못 본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게 된다.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이 끝난 후에야 검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다.


B: 재판에 임하면 증거 조사라고 해서 첫 번째 법정에서 증거를 다 내놓는다. 수사기록을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의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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