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
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
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