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
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
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B의 말처럼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제출을 시도하게 되는바, 가장 먼저 재판장과 피고인에게 증거목록표를 제출합니다. 이 때 피고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표에 관한 증거동의여부를 진술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증인소환 등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판사가 해당 증거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즉, A의 발언은 틀렸고, B의 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1회 기일에 피고인측에서 증거인부를 하고 증거동의한 것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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