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
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
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B의 말처럼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제출을 시도하게 되는바, 가장 먼저 재판장과 피고인에게 증거목록표를 제출합니다. 이 때 피고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표에 관한 증거동의여부를 진술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증인소환 등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판사가 해당 증거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즉, A의 발언은 틀렸고, B의 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1회 기일에 피고인측에서 증거인부를 하고 증거동의한 것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