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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1.06

재판장은 재판 중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 한다vs아니다.. 뭐가 맞나요?

한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 검찰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제출되지만 재판장이 못 본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게 된다.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이 끝난 후에야 검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다.


B: 재판에 임하면 증거 조사라고 해서 첫 번째 법정에서 증거를 다 내놓는다. 수사기록을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구의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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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어서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는 공소장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거기록까지 모두 판사가 보게되면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공소장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며,

    증거기록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동의를 하거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자백을 하거나 증거서류에 대해서 모두 증거동의를 한다면

    첫 기일에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번 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도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재판이 거의다 끝나는 시점에서야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때는 당연히 그 전에 모든 증거들을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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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패널 중 김재원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 제기시에는 공소장만 볼 수 있으나, 공판(재판)이 개시되면 증거 조사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재판 종료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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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B의 말처럼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제출을 시도하게 되는바, 가장 먼저 재판장과 피고인에게 증거목록표를 제출합니다. 이 때 피고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표에 관한 증거동의여부를 진술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증인소환 등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판사가 해당 증거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즉, A의 발언은 틀렸고, B의 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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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1회 기일에 피고인측에서 증거인부를 하고 증거동의한 것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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