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절기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다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어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직의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사업주의 수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절기간 20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