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달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월17일(토)부터 시작해서 이번주까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5월17일(토)는 대타근무였고
정식 근무는 5월19일(월)부터 하루 당 06시~11시
5시간씩 월,화,수 주 3회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날이 6월 15일인데 그날 주휴수당 못받은것을 인지한 즉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도 되나요?
비록 저는 3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근로계약 기간은 25.12.30까지로 작성 했기때문에 수습기간이더라도 시급 100%지급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식 알바로 근무 후에 어느날 갑자기 점주님이 월급에서 세금 10000원을 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자세히 이야기 하지않고 그냥 딱 저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빌생합니다. 발생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수습기간의 시급 100%는 최저임금 적용시의 얘기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면 본인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공제를 해야하긴하는데 만원 공제 이런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