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진귀한닥스훈트
그럭저럭진귀한닥스훈트

편의점 알바 1달도 안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월17일(토)부터 시작해서 이번주까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5월17일(토)는 대타근무였고

정식 근무는 5월19일(월)부터 하루 당 06시~11시

5시간씩 월,화,수 주 3회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날이 6월 15일인데 그날 주휴수당 못받은것을 인지한 즉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해도 되나요?

비록 저는 3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근로계약 기간은 25.12.30까지로 작성 했기때문에 수습기간이더라도 시급 100%지급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정식 알바로 근무 후에 어느날 갑자기 점주님이 월급에서 세금 10000원을 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자세히 이야기 하지않고 그냥 딱 저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빌생합니다. 발생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날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이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수습기간의 시급 100%는 최저임금 적용시의 얘기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면 본인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공제를 해야하긴하는데 만원 공제 이런방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