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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고,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어떨 때 조정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7-8년 정도 별거 중에 있고 자녀 두 명은 제가 양육하고 있고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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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재산분할부분까지 모두 법원의 결정으로 정리하고 싶을때 진행합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없고 양육권관련한 문제도 없다면 숙려기간을 받고 정리하는 것이 빠른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조정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조정이혼도 이혼이 되려면 1개월정도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는 별도의 숙려기간은 없으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보통 숙려기간의 진행을 피하거나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등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경우

      이혼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할합의도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할 재산이 없고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와 큰 차이 없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혼의사가 쌍방 명확하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없는 건 맞으나 조정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