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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 쓰고 인계때문에 한달 더 해주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입사일 24.9.2 입니다. 오늘 퇴사한다 말하고 사직서 쓰되 사직서에는 9/30까지 하는걸로 해서 인수인계 한달 해주고 퇴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2일 이후로도 근무하게 되니까 연차수당과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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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사직하면 만 1년 근무//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2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소 1년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