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 쓰고 인계때문에 한달 더 해주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입사일 24.9.2 입니다. 오늘 퇴사한다 말하고 사직서 쓰되 사직서에는 9/30까지 하는걸로 해서 인수인계 한달 해주고 퇴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2일 이후로도 근무하게 되니까 연차수당과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사직하면 만 1년 근무//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2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소 1년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