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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침팬지61
대단한침팬지6124.03.26

주말근무 시 주말근무 수당 대신 연차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평일 주5일 근무 주말 휴무인 사람인데요

주말 (토요일 or 일요일) 근무 시 주말근무 수당 대신 연차 지급해도 되는건가요?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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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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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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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에 합의를 통해

    주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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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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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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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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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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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적법한 보상휴가제가 실시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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