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평일 주5일 근무 주말 휴무인 사람인데요
주말 (토요일 or 일요일) 근무 시 주말근무 수당 대신 연차 지급해도 되는건가요?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에 합의를 통해
주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하에 적법한 보상휴가제가 실시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