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직 채용검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용검진이 꼭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시 건강검진이 의무였으나 2005년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 회사 재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검진은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 현장근무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채용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시 채용검진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용검진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예외 업종의 경우에는 채용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채용시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는 "채용시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검진 실시 여부는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시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