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9시인데 8시까지 와서 지문찍고 인수인계 해야한다하고 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21시인데 다른부서는 8시40분쯤까지 도착하고 회의준비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하겟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있는부서는 관리자가 자기마음대로 인수인계한다고 8시까지 도착을 강요합니다 .5분늦어도 지각했다는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일찍오는걸 급여로 받지 않더라도 일찍오지만 않았쓰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회사에서 다니고 있어야되는 상황이고 절대로 신분공개는 피하고싶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경기도 시흥시인데 고용노동부 안산지점에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을 준수하여 출근하면 될 뿐이지 1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1시간 전에 출근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 이전에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지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나,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신고 자체는 익명처리가 어려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 내 근로감독 실시해줄 것을 청원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선생님의 근로시간은 8시부터입니다.
1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이르게 출근을 강요하고, 이를 지각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부당한 근로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근로시간 이전에 업무지시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 제공’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관할이 맞고, 1350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