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만기 계약해지일 때 퇴실통보 연락

계약기간(10월~) 기준인가요? 계약일(9월) 기준인가요?

방 빼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랑 계약일 달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기준일

    1. 해지 통보의 기준점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퇴실(계약 종료)을 통보하는 기준은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체결일(9월)’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약정한 ‘계약기간의 종료일(만기일, 10월)’입니다.

    2. 기한 산정 방법

    예를 들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라면, 방을 빼겠다는 통보는 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인 9월과는 무관하게 계약이 끝나는 10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 법정 해지 통보 기한 주의사항

    1.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법정 통보 기한

    관리사무소 이사 예약이나 퇴실 절차를 위해 한 달 전에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한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방지

    만약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임대인에게도 법정 기한 내에 별도로 통보를 남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이 10월이라면 적어도 8월전에 재계약애에 대한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하고, 임차인이 재계역을 거부하고 퇴거하길 원하는 경우 해당기간내 반드시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방빼기 한달전에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일과는 무관합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는 날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언제까지를 기준 삼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10월~) 기준인가요? 계약일(9월) 기준인가요?

    ===> 계약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입니다.

    방 빼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랑 계약일 달이 달라서 질문 남깁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날자입니다.

  • 만기전 퇴거 통보는 만기 2개월에 하시면 됩니다.

    계약일도 아니고 계약 시작일도 아니고 만기일 기준으로 2개월전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기준으로 하셔서 만기일에 맞추어 나가신다면 여유있게 기간 잡아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일은 서류를 작성한 날일 뿐이고

    실제로 집을 빌려쓰고 월세를 내기 시작한 날은 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그러니

    만기날을 기준으로 통보시점을 잡으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도 좀 넉넉히

    2달전쯤 미리 말씀주시면

    보증금 반환에 좀더 수월할수있습니다.

    서로 신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기준이 되며 질문하신 경우 10월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자동갱신을 막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통보는 이와 별개로 퇴실 절차를 위해 한달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9월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거주가 시작된 10월부터의 계약 기간이 법적 효력의 중심이므로 9월 기준이 아닌 10월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에는 이사 날짜에 맞춰 관리비 정산 등을 예약해야 합니다. 10월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한 달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퇴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10월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계약 만료일이 9월 말이라면, 8월 말에 퇴실 통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이 9월에 체결되었더라도 계약 기간의 시작일은 10월이기 때문에, 퇴실 의사를 10월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퇴실 통보는 계약 기간 만료일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