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여쭤봅니다.
매년 회계기준으로 발생한 미사용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하고 있고,
연차 퇴직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있습니다.
입사일 : 2019년 3월 21일
퇴사일 : 2025년 1월 3일
2024년 발생 연차 : 17일 (회계일 기준)
2024년 사용 연차 : 2일 (잔여 15일)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2025년 1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32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5. 1. 3.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90일이 되고,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85일이 됩니다. (2025. 1. 1. 발생연차는 제외함)
그러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정산하셨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되는 5일에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90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총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하시고 남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사례와 같이, 2019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9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0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총 9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7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총 90일과 비교하여, 나머지 5.2일(90일-84.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정산)
말씀주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제도가 사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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