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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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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모든 직장이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근으로 인해서 목요일에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금요일에 출근 자체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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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주52시간을 넘는 경우 근로를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출근은 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위법인 것은 분명하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금요일 근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특정 주에 이미 주 52시간을 근무한 상태라면 이후에는 출근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긴다 해서 곧바로 항상 위법인 건 아닙니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 경우,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근로시간 적용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주52시간을 위반과 별개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주52시간을 넘었다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