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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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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지금 원래회사를 1년1개월다니고 자발적 퇴사하고 나서 38일 계약직을 찾고 실업급여 신청완료하고 1교육 받고왔는데 ㅠㅠ 1년1개월 다닌 자발적퇴사한곳에 퇴사시점 6개월이 지나서 이직확인서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어요 ㅠㅠ 문자로 급여담당한테 문자 보냈는데도 답장이없네요 .. 실업급여 교육 신청 다 됬는데 자발적퇴사한곳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한다해서 퇴사후 6개월만에 문자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만약 게속 답이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6개월만에 이직확인서 요청한건데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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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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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전 직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자 등으로 요청했음에도 회신이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미제출 상태임을 알리고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 연락해 독촉하거나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격심사가 완료되므로,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2차례 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권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제출에 대해 회신이 없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연락을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죠 엄멀히 말하자면,

    2. 질문자님은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잇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