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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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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나이24살 일용직 나가지만 거진 무직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번년도 들어서 조사받고 재판까지 5일 남았습니다 사기재판이고 어릴때부터 사정이 안 좋아 고등학생때부터 21살까지 돈을 빌리게 되서 거진4500 가까이 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판이 잡혔는데 변제는 다 하지 못 하였고 80가까이 밖에 변제를 못 했습니다 사정이 빛이 너무 많아 그렇게 밖에 변제를 못 했으나 안 갚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반성문 제출 하였고 다른 빛중 하나가 신고가 또 들어가 450도 포함하여 병합해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450은 변제를 하지 못 하였고 합쳐서 받으면 총 5000 가까이 되는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사회에서 갚을 시간만 주신다면 갚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여기다 여쭈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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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중 변제한 금액이 80만원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2. ​양형 기준

      •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노28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노28314).

      • ​부산지방법원 2015노1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노1355).

    결론

    현재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제출과 같은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중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금액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양형상의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제출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그 시기에 비춰보면 미성년자일때부터 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빌리다 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변제를 할 의사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중에라도 채무를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는 모습과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