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집의 소유자는 어머니 인것으로 보고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인 아버지가 월세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고 이때 계약서 임대인 란에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은 반드시 소유자인 어머님이 들어가야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또한 소유자의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월세는 부부중에 돈을 관리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여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유 주택수의 임대현황에 따라서 소유자인 어머니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외의 답변이긴 합니다만 위 경우 세입자의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일것. (배우자 주택수 합산)
2) 근로소득자의 경우 7000만원 연봉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3) 임차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을 때 (전입신고 요건)
5)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포함.
세입자가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으로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5500만 이하 15%, 7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4500만 이하 15%, 6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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