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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갈매기153
잘웃는갈매기15323.09.09

집주인 명의랑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직거래로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명의는 엄마지만 아빠가 관리 및 월세를 받으실 예정이예요

위 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에 아빠이름을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엄마이름으로 임대인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입금 계좌만 아빠껄로 받아도 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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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소유주(어머니)로 쓰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좌는 임차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아버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계약시에 임차인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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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인 어머님 명의로 계약하시고 월세는 계좌이체는 세입자와 상의하셔셔 세입자가 동의하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서명 날인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란은 어머님 명의로 작성하고 월세 계좌이체도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어머님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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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집의 소유자는 어머니 인것으로 보고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인 아버지가 월세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고 이때 계약서 임대인 란에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은 반드시 소유자인 어머님이 들어가야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또한 소유자의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월세는 부부중에 돈을 관리하는 배우자의 계좌로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여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보유 주택수의 임대현황에 따라서 소유자인 어머니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 외의 답변이긴 합니다만 위 경우 세입자의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일것. (배우자 주택수 합산)

    2) 근로소득자의 경우 7000만원 연봉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3) 임차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을 때 (전입신고 요건)

    5)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포함.

    세입자가 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으로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5500만 이하 15%, 7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4500만 이하 15%, 6000만 이하 12%의 월세 소득공제를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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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원칙상 소유주 계좌로 받는게 맞지만 ,임차인 동의를 얻고 부부사이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알린다면 아버님 계좌로 수령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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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이름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면 만약 아버님이 관리를 하고 월세를 받으신다면 위임장에 위임받는 내용에 월세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부속서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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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편의상 아빠가 관리하여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소유자의 명의를 임대인 칸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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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이름으로 계약서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월차임은 배우자에게 입금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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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명의와 임대인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통장 역시 명의자로 해야됐는데 세입자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협의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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