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빼어난살모사181
빼어난살모사181

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2년 반 근무하던 학원이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져 10월 말 폐업한다고 합니다

학원 측에서 퇴직금 챙겨주겠다 말이 없으면 제가 9월에라도 나와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9월에 근무하는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나라로부터 지급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를 통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주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귱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시라면 퇴직금은 학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 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폐업시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분이랑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