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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4.01.0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에 제목처럼

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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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근로계약기간, 휴일, 휴게, 휴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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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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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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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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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조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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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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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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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야 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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