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에 제목처럼
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근로계약기간, 휴일, 휴게, 휴가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조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야 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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