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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없이 주40시간 일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8월 11일에 8월 말일까지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메신저로 밝혔고

사장님은 한달전에 말을 안했다는 이유로 9월 말로 퇴직날짜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민법에 가능한 조항이 있대요..)

따로 사표를 종이로 내지는 않은 상태인데, 메신저 내용으로도 제 퇴직날짜가 8월말이라고 한 것이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가입도 안되어있는데(고용보험도 없습니다ㅠ) 퇴직날짜를 사장님이 그렇게 조정하는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나요??

저는 8월말로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만약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이 안되면

9월 15일경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8/11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이 효력(?) 발생하는게 9/11 부터 카운팅이 되는걸까요.

4대보험 안해주겠다고해서 해주는곳으로 이직하겠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퇴직을 안시켜주니 너무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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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나, 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효력은 사용자가 거부시 퇴사효력은 9.11.부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더 늦게 퇴사처리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품의 정산기간은 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8월 11일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라함은 9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4일을 말합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메신저 등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말 대로 9월말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은 사업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한 가입/취득 대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관계는 9월말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날짜가 9월로 되면,

    1) 9월에는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합니다.

    2) 한편,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평균임금 일급 30일분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한 경우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2025.9.1 사직처리가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이 경과한 2025.9.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660조 규정에 따라)

    이럴 경우 2025.9.11 사직이 되면 퇴사한 것이므로 이때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025.9.25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9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8월 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퇴사처리가 9월 말까지 유예된 때는 도래하는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