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큰 회사를 다녀보질 못해서 인지 여러가지 부당함을 잘 모르는데요
요즘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제 해고 어쩌구 해서
신고 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큰회사 뿐만 아니라 작은회사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누락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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