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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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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사내 징계절차를 준비 중인데요, 징견 대상자가 징계위원의 명단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징계위원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수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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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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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명단 요청, 징계위원 교체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문제되는 위원은 제외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 기피 등이 없다면 수용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갔을 때 징계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의 구성에 제척, 기피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제척, 기피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대법 1994.8.23,94다7553).

    1. 별도로 법령 등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있어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내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피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 하여서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회 의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만일 회사 사내 규정에서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라든가 제척 회피 기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해당 징계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내 규정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은 징계 대상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