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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결한수선화
순결한수선화

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

블라인드에서 특정인 지칭으로 명예회손 고소하고싶습니다! 작년1월부터 지금까지 종종 글이올라오고있어서 최근글은 캡쳐본 따야하지만, 작년글하고 댓글 다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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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였고, 이를 본 제3자가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셨다면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댓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블라인드의 경우는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년 건이라고 하여도 일단 캡쳐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거주지가 관할 경찰서이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익명이므로 일단 고소인(질문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