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지난 8월 17일(일요일)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동료의 갑질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8일자로 사직처리되어 18일 퇴직금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습니다.
24.02.25~25.08.17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오는 31일(일요일)이 14일째되는 날인데..퇴직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5일째인 9/1 월요일에 입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15일째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근속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면 1년간 받은 임금 총액 ÷ 12 × 1.5의 방식으로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원금 자체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지급명령 등 간이소송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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