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경이로운기린
레알경이로운기린

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지난 8월 17일(일요일)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동료의 갑질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18일자로 사직처리되어 18일 퇴직금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습니다.

24.02.25~25.08.17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게되나요?

오는 31일(일요일)이 14일째되는 날인데..퇴직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5일째인 9/1 월요일에 입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15일째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근속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면 1년간 받은 임금 총액 ÷ 12 × 1.5의 방식으로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원금 자체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지급명령 등 간이소송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