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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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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직한 회사 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미리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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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금전대차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아직 없기에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을 넘는 기간을 근로제공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사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그리고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불가능합니다. 1년 이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