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직한 회사 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미리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금전대차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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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아직 없기에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을 넘는 기간을 근로제공하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사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그리고 중간정산 사유 해당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불가능합니다. 1년 이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