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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순진한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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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한지 6개월차입니다 근무 하는곳 사장님이 경영악화로 다른분께 인수하게 됐다 하셨습니다 이런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서 모르는게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나요? 만약에 계약내용이 변경 되었을때 (근무시간,급여 등등) 제가 거절을 하면 저는 자의로 그만두게 되는 걸까요? 그럼 실업급여도 못받게되나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신경써야 될게 뭔지 또 알아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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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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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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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양수받으면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내용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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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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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인수한 것이 영업양도 등 고용이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새로운 사업자와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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